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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사건’ 김창호 의원 1심 ‘직 상실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01일
‘패딩 사건’ 관련 김창호 의령군의원이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원과 함께 472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축산 사료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사무관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A씨에게 받은 500만원으로 B사무관에게 지시해 군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 25명에게 패딩 점퍼를 사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 조례 재개정을 주도하며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선물을 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정에서 김 의원은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패딩 제공 이후 약 2년 반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초선인 김 의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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