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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바위 특허공법 심의·실시설계 완료

의령군, 지난 5월 절차 마무리
도급공사 관급공사 계약의뢰
공사 착공부터 120일 소요
오는 10월 특허공법 인조암
단면복구 이후 모습 드러낼 듯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26일
정곡면 탑바위 안전보강공사 특허공법<2025년 3월 27일 의령신문 제 660호 1면 보도> 심의회가 지난 5월 완료됐다. 또 실시설계도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2일 의령군 문화관광과 신성민 주무관은 다음 주 중으로 도급공사와 관급공사 계약을 의뢰하여 착공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탑바위 안전보강공사는 특허공법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 발주가 아니라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된다. 총공사비는 6천200만 원, 도급액은 420만 원, 관급자재대(인조암 특허공법)은 5천780만 원 등이다. 안전보강공사 일정과 관련하여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정도 소요된다고 신 주무관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허공법 인조암 단면복구로 안전보강 한 탑바위는 오는 10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곡면 탑바위는 의령읍 정암리 솥바위, 궁류면 평촌리 코끼리바위와 함께 의령의 3대 기도바위 중 하나이다. 의령 9경 중에서 제6경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하다. 지난 3월 6일 오후 정곡면사무소에서 열린 탑바위 안전보강공사 관련 이장단 주민설명회 자료 및 특허공법 자료 등에 따르면 안전성 검토 결과 탑바위는 재해위험도 평가 D등급(67점)으로 전도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 단면손실과 기초부 탈락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구조적 안정성은 상실되어 한계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으로 1안 특허공법 인조암 단면복구가 제시됐다. 금속작업(앙카 고정 및 보강작업)→ 1차 2차 나이콘조각 및 몰탈 작업→ 3차 나이론 화이버 작업→ 마감작업 및 아트페인팅→단면복구 완료 등의 특허공법 인조암 단면복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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