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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가 도우미사업 좋은 반응

출산전후 180일중 30일간 영농대행
강동성(문화체육과군정홍보담당) 기자 / 입력 : 2005년 05월 31일

 의령군은 농촌여성이 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쳐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35명의 농가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는 2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현재 13명이 이용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되며 출산전후 180일 기간 중 30일간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해야 되고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 증빙서류를 구비해 연중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손도우미 자격은 신분 및 거주지가 확실하고 영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가축사육과 시설하우스 농작업 등 영농관련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가능 하지만 직계존속과 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는 이용할 수 없다. 도우미 임금은 30일 기준으로 90만원이며 72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18만원은 지원받은 농가에서 부담한다.



 군은 여성들의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가 도우미제도가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및 농업노동의 이중고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강동성(문화체육과군정홍보담당) 기자 / 입력 : 2005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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