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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신문 |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특별법 제정 대정부 건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권원만 도의원(의령, 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로 궁류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9월 4일 경남도의회 제 41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우순경 사건이 발생한 지 42년 만의 일이다.
권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내게 된 동기에 대해 “사건발생 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한 유족들과 의령군민의 정신적 고통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를 꾸려 국가가 책무를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등 의령군민·도민의 민심을 보듬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라고 했다.
또 권 의원은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당시 국가경찰 공무원에 의해 무고한 의령군민·도민·국민 56명의 희생과 34명에게 부상을 입힌 전대미문의 참혹한 비극”이라며 “한 개인의 우발적 동기로 벌어진 단순 총기사건이 아니라, 당시 정부의 잘못된 인사, 허술한 무기고 관리, 부패신고 묵과, 경찰의 사건은폐와 태만한 업무처리 등 국가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과오에 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9월 11일 제 4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실·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권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올해 4월 26일 의령4·26추모공원에서 오태완 의령군수와 유족,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의령4·26위령제’에 이어 4.26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 차원에서 용서를 구하는 절차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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