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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5일
의령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249건, 13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3억 9천만원, 건축물분 9억 9천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도입됐으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2026년도까지 추가 연장되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45%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국 142211),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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