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2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불시 가두검사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01일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지난달 28일 의령군 의령읍 일대에서 2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ㆍ운반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운송ㆍ운반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취득 여부 ▲실무교육(3년마다 1회) 이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ㆍ운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 종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김종찬 서장은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두검사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 의령신문 |
|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01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의령군 아동복지 대폭 강화...경남 육아만족도 1위 이어간다
전국최초 '튼튼수당'·'셋째아 양육수당' 든든한 지원
아동급식지원 미취학 아..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1,655 |
오늘 방문자 수 : 11,895 |
총 방문자 수 : 18,825,07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