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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지난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이용 시 신분증명서 지참해 제시해야 진료 가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약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거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등을 받고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요구할 경우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단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 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 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보공단은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요양기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응방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빠르게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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