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12일
의령군은 2024년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2천건(1,202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의령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과세하지 않으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6월에 전액부과, 10만원 초과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는 군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의령군 재무과(570-231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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