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17:51: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의령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2일
의령군은 2024년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2천건(1,202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의령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과세하지 않으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6월에 전액부과, 10만원 초과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는 군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의령군 재무과(570-231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2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당 아닌 군민 선택 받겠다”…오태완 군수, 무소속 출마..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AI 활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의령군 제104회 어린이 대축제, ‘모든 공연·체험·먹거리 공짜!’..
의령군,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상위권’…발굴·연계 체계 가동..
2026.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및 상반기 협의회 개최..
기고문) 안희제 생가 찾아서..
의령경찰서, 의병마라톤대회 코스 안전점검..
의령군–㈜빈푸드 투자협약 체결…70억 원 투자..
의령군가족센터 - 청아병원, 업무협약 체결..
심산서울병원 이사장 김정기,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기탁..
포토뉴스
지역
의령곤충생태학습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큰 호응 18일간 9,300여 명 방문…전시·체험 인기..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4월 17일 의령국민체육센터 3층에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가 진행됐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569
오늘 방문자 수 : 17,054
총 방문자 수 : 22,26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