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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회 의장 성명서

군민 안위와 군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의원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의령군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먼저 이번 일로 군민들께 심려를 드린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한 집행부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삭감은 의령군 재정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

의회에서는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집행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졌는지, 다수의 군민에게 이익이 공정․공평하게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낭비적인 예산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의령군은 2024년도 본예산 사업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읍·면이 아닌 군청 각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본예산과 함께 집행하려는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의심케 했다.

이런 사정으로 우리 의회는 “사업시기가 미도래 했거나, 추후 사업을 진행해도 지장이 없는 예산”과 “사업효과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예산”위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정을 충분히 경청하고 전 의원이 이러한 입장을 반영·절충해서 이뤄진 것이다.

의회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서류 제출권 불이행

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민을 위해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제1회 추가경정 이후 삭감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없이 제2회 추경을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하며, 사업 실적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태이다.

의회는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의령군의 겁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의회 의정활동의 기본요건이 되는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의장은 서류의 제출을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은 4월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청년 사업의 평가를 위해 지난 4월 22일 의회에서 요청한‘사각사각 청년하우스 사업’ 현황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위법적인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1억 원 이상 사업의 공사 및 관급자재 현황’도 군에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령군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부실공사로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막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의회는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자료 제출 등 기본적인 협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담당 부서가 일이 하기 싫은 것인지,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군수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군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와 군의 입장은 같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군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실적만을 자랑하며 조성한 사업들을 보면, 군민의 동의와 의견을 무시한 채 향후 계획도 없이 건물들만 지어 놓아 운영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이 선정된 후에도 실적만 내세우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결국 군민들을 위해 건립하였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군은 응급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의령군민의 생명은 의회의 생명과도 같고, 군민이 없으면 의회도 군도 존재할 수 없다.

항상 생명을 인질로 잡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군민이며, 군은 병원 서비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지 않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움직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후 의령군의회와 의령군 간의 인사협약을 군에서 일방적 종료를 통보하고, 파견직들을 군으로 복귀시킨 상태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예산안을 검토할 전문위원도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 심사는 1차로 사전에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2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차 특별위원회 심사, 4차 본회의 심의 등 과장과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경력이 얼마되지 않은 직원들이 풀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인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졸속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 의회는 군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어떠한 독선이나 오기로 군민들을 외면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의령군과 합의점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바이다.



2024년 5월 31일


의령군의회 의장 김규찬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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