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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김규찬 의장 임시회 소집 거부 위법 소지 다분 ...법적 검토

군, 군의회 제2회 추경예산 파행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위법 행위·청년예산 통과 약속 등 김 의장 답변 요청
사태 수습을 위한 공개토론회 참여 요구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0일
의령군이 1회 추경 대규모 삭감에 이어 2차 추경안마저 무산되자 이번 사태를 '의령군의회발(發) 파행'으로 규정하고 김규찬 군의회 의장에게 위법 행위 등을 묻는 공개 질의에 나섰다.

군은 30일 오전 11시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규찬 의장의 독선과 불통으로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의령군민을 포기한 처사"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3일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154억 원 규모로 2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의령군은 지난달 1회 추경에서 군의회가 각종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88억을 무더기 삭감한 것을 복원시켜 민생 안정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수포가 될 위기에 처했다.

군은 군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하는 김 의장의 독선과 오기가 빚어낸 '참사'로 보고 있다.

다수 군의원이 이번 2회 추경의 필요성에 동조해 임시회가 열리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김 의장의 완고한 '힘자랑'에 좌절됐다는 뒷말이 끊임없이 군민들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1회 추경 삭감에 김 의장은 청년단체와 농업인들에게 2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군민들의 공분이 끓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임시회 소집 거부 이유 △2회 추경예산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 △1회 삭감에 이어 2회에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외면 이유 △생명권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령병원) 지원사업 중요성 인지 등 총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 의장에 물으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특히 김규찬 의장의 임시회 소집 거부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하종덕 부군수는 ”군은 의회가 군민을 위한 의회로 돌아와 집행부와 협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설득하는 한편 군민 피해를 속출시키고 군정 발전을 가로막는 김 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령군의회 제2회 추경예산 파행에 따른 기자회견문

김규찬 의장의 독선과 불통으로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의령군민을 무시하고 포기한 것이다.

우리 의령군에서는 군민 안위와 군정발전을 위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와의 원활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통과시키지 못하여 군민들께 피해가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군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의령군은 군의회발(發) 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의령군이 군민들의 안위와 군정발전을 위해 준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결국 군의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의회의 무분별하고 대책없는 사업예산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일었던 제1회 추경처리에 이어 긴급하게 편성 요청한 제2회 추경마저 군의회가 외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13일, 군의회의 제1회 추경 졸속처리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규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고 애타는
군민의 요구를 뭉개버렸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군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군이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내용을 보면,
제1회 추경 때 군의회가 삭감한 각종 민생 관련 예산과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88억 원에 더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추가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66억 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확보를 위해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을 비롯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

특히 군민생명과 직결된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정난으로 폐쇄 위기에 처한 의령 유일의 의령병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 요청에 따라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참고하여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연간 5,100여 명의 군민이 위급할때 찾는
생명의 최후 보루마저도 외면한 것이다.

또한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생태농업단지조성·원예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등 농업기반 구축사업과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보장사업비를
편성했으나 군의회가 이를 무시함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전국 지자체의 경쟁을 물리치고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지원을 받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0억원 중 일부 11억5천만원을 이미 지난해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요청한 전액이 삭감되었기에
이번 제2회 추경에 다시 요청하였으나,
이마저 의회가 소집되지않아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국비 전액반납은 물론 기 투입한 군비 등
소중한 예산을 날려버릴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된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신속한 추진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 이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지만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되어 초당 옥수수 재배 등 봄 영농에 차질을 빚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추후 시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해 온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은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 큰 문제는 국·도비 반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지원결정에 패널티로 작용하게 되므로,
재정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한푼의 국·도비 지원이 아쉬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만 저만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가지않는 지난 제1회 추경처리에 대한
군민들의 항의에 김규찬 의장은
제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행태를 두고 청년들과 농민 등
군민들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

군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의 독선과 오기가
끝이 없는‘군민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며
과연 군민 속으로 한걸은 더 다가가는 소통하는 의회를 지향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김규찬 의장은
군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며,
민생대책에 있어서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군의 이번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의회의 법을 위반한 파행사태는
국·도비와 기금 등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공직자가
밤낮없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얻어낸 성과를 물거품이 되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600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어버린 것으로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김규찬 의장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의회는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의회의 파행적 운영으로 편성되지 못한 예산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특히 군과 의회가 군민만 바라보고 협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감과 동시에
김규찬 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에 의령군은 김규찬 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번 추경 예산 파행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할 해결책을 찾기위한
양 기관장의 공개토론회 개최(참여)를 군의회에 요구한다.

1. 김규찬 의장은 군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법(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의장 임기가 종료되는 6월말까지도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을 것인지?


2. 청년단체와 농민 등 군민들에게 제1회 추경 삭감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제2회 추경을 통해 빠르게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가?

3. 정부에서 시행 필요성을 인정하여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제1회 추경) 또는 편성 외면(제2회 추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군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재정난으로 폐쇄 위기에
처한 의령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을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과
농업인,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사업의 추경편성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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