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 첫 가입자 나와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입자 만족감 높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5월 25일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지사장 이주헌)는 올해 신규로 도입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첫 가입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본 사업을 통해 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노모씨(60대, 의령군 거주)는 “올해 설 명절 때 현수막 광고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를 방문하여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입했는데, 매도대금 외에도 매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무엇보다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덕분에 자식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라며 “앞으로 잔여농지로 텃밭을 가꾸며 넉넉하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보내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주헌 의령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소진될 경우 가입 및 지급이 불가하다”라며 “농업에서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께서는 하루빨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접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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