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결산, 심의·승인강화한다
군의원 1명 군수 추천
일반위원 2명→ 3명
모두 의회 선임으로
위원 선임 방법 변경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는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예산 및 재정운영 제도 발전을 위해 결산 심의와 승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 의회는 결산심의의 예비단계이면서 집행부가 지출한 예산상의 오류,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정운용의 합당성 등을 검토하는 결산검사의 위원선임 방법을 변경하는 조례를 먼저 개정했다.
의령군의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일반위원 2명, 총 3명을 선임하고 있지만 일반위원 2명 모두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회가 선임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어 결산검사의 실효성이 종종 문제가 됐다.
군 의회는 이러한 결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김철호(사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군수의 추천을 배제하고 의회 단독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1일 제2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또, 이 조례에는 예산 및 결산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4개 항목을 결산의 내용과 범위에 추가했고,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결산특례인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갈음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오류사항도 함께 정비했다.
의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군 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는 2016년도 결산부터 심의와 승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내연수 시 결산심사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바 있으며, 예산집행 및 재정 운영상황 분석, 과거 결산검사 지적사례, 각종 지침서 등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결산심사 결과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고의적이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조치와 함께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철호 의원(46·나 선거구)은 “지금까지의 결산은 제도적 미비와 집행이 완료된 예산을 어떡하겠느냐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2016년도 결산부터는 군민에게서 위임받은 사후 재정감독 수단인 결산심의와 승인을 철저히 해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신중한 행ㆍ재정적 사무 처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