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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13일
의령군은 군민 자전거 사고 상해 보장 지원을 위해 2024년 의령군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의령군 자전거보험’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은 2024년 4월 8일부터 1년간이다.

군민들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20만원~60만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보험 혜택과 관련 문의 사항은 의령군청 도시재생과(☏055-570-3532)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자전거보험을 매년 가입할 예정”이라며 “자전거 보험 통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군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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