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중대재해예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리감독자의 역할·임무 주제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04일
의령군은 군 소속 사업장에 대한 안전한 근로환경조성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4월 2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군 소속 근로자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건설발주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 관리사업장의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역할과 임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책임에 따른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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