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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주유소 등 흡연 금지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안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5일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주유소 등 흡연 금지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제조소등은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취급소(주유소 포함)를 뜻하는데, 그동안 제조소등은 각 시도별 조례에 의해 강제성이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 31일부터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전면적인 금연이 법제화돼,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뿐만 아니라 제조소등 관계인 역시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역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순기 예방안전과장은 “제조소등은 대량의 위험물이 적재돼 있어 대형 화재의 우려가 높다”며 “관계인과 군민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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