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중대재해예방 민간사업장 안전보건교육’개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3월 15일
의령군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5인 이상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14일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 시행으로 의령군은 관내 5인 이상 사업장 약 300개소가 추가로 법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돼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개요, 판례 등 기초 이론과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예방 관련 의무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중소 사업주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며 참여를 독려하였고 소책자, 리플릿 등 홍보물도 함께 배부하였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주들은 관련 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면 재해예방 준비 단계부터 막연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일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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