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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불법‧불량종자(묘) 유통단속 실시
3~4월 씨감자 및 과수묘목 생산‧판매업체 중점 점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3월 06일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및 과수묘목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종자산업법 제54조) ❍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하거나 보증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종자산업법 제54조) ❍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묘)를 판매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종자산업법 제56조)
❍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종자산업법 제54조) ❍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하거나 보증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종자산업법 제54조) ❍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묘)를 판매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종자산업법 제56조)
아울러, 종자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종자업체(육묘업체 포함)에서 자율적으로 불법·불량종자(묘) 근절에 앞장서 줄 것과 농업인들도 품종 특성과 품질표시가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는 우량종자(묘)만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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