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공동주택 피난ㆍ방화시설 일제단속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2월 28일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지난 19일부터 10일간 계단실형 공동주택 피난ㆍ방화시설(방화문)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계단실형 공동주택 13개소 관계인ㆍ입주민을 대상으로 방화문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시 굴뚝효과로 인해 유독가스가 상층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연기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아파트 공동구역 방화문 유지ㆍ관리실태 적정성 확인 ▲방화문 자동폐쇄 및 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여부 확인 ▲방화문 훼손 및 장애물 적치 여부 확인 등이다.
김순기 예방안전과장은 “피난ㆍ방화시설은 인명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계인ㆍ입주민분들께서는 피난ㆍ방화시설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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