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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의령군, 최대 200만원 지원

27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3일
의령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2월 1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태양광)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의령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36개 농가를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 5천 500만원 한도에 따라 농가 수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의령군은 신청자 중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 전년도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농가, 임야와 농경지가 접해있어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7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환경과(055-570-2604)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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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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