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322대 대상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2월 22일
의령군이 이달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8억 2천 6백만원을 확보하여 약 322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 8.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해당한다.
지원 자격은 의령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신청희망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도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생활환경팀(055-570-2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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