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임차인 모집
칠곡면 1개소...이달 15일까지 신청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2월 07일
의령군은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수리하여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2024년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 임대주택 소재지는 칠곡면 1개소이며, 임차인 신청 자격은 18세부터 49세 이하의 관내·외 청년이다. 청년이 아닐 때도 청년 신청자가 없다면 후순위로 선정할 수 있다.
임차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갖추어 칠곡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이달 15일이다.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2024년 2월 말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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