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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려
’24년도 집행부 주요업무 청취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규칙 및 조례안 8건 원안 가결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02일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가 지난 1월 23일부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사진>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규칙 및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봉남 의원(의령군 가 선거구)이 “아동 보육 정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당면한 인구 문제에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바우처) 대상 자녀에게 매달 10만원의 지역상품권 카드 지원 신설 △국비 사업(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출산장려금 세부지원기준 둘째아 (현행) 600만 원 → 700만 원, 셋째아 이상 (현행) 1천300만 원 → 1천400만 원으로 개정 등이다.

ⓒ 의령신문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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