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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산불 예방 이색 홍보물 눈길

산불조심 장바구니·탁상거울 배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01일
의령군은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성묘객 등 입산자 증가와 명절맞이 대청소 등으로 인한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군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의 산불 예방 안내 전단지와 포스트 등을 활용한 홍보에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좋고 망가지지 않는 이상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 800개와 경로당에 비치할 수 있는 탁상거울을 관내 296개소 경로당에 읍·면 산불감시원을 통해 배부하여 군민들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의령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령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묘객 등 입산객 모두가 산불 예방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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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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