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21:53: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유독성물질 사망 등
5개 항목 추가
4개 항목은 한도 상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9일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늘린다고 지난 1월 15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 항목은 총 37개였으나 2024년에는 42개 항목으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으며 기존의 항목 중 4건은 보상한도를 상향하였다.

추가된 항목은 5개로 ▲유독성물질사망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이다. 보상한도 상향 항목은 4개로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보상금이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2022년 26건 2억 6천10만 원, 2023년 8건 9천650만 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9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당 아닌 군민 선택 받겠다”…오태완 군수, 무소속 출마..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AI 활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의령군 제104회 어린이 대축제, ‘모든 공연·체험·먹거리 공짜!’..
의령군,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상위권’…발굴·연계 체계 가동..
2026.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및 상반기 협의회 개최..
기고문) 안희제 생가 찾아서..
의령경찰서, 의병마라톤대회 코스 안전점검..
의령군가족센터 - 청아병원, 업무협약 체결..
의령군–㈜빈푸드 투자협약 체결…70억 원 투자..
심산서울병원 이사장 김정기,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기탁..
포토뉴스
지역
‘건강보험25시’란?..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4월 17일 의령국민체육센터 3층에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가 진행됐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569
오늘 방문자 수 : 19,503
총 방문자 수 : 22,26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