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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농관원, 공익직불제 등 바귀는 농정 찾아가는 방문 교육 시작

공익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 변경 사항 등 농업인 알리기 총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의령 농관원)은 2024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2.1.~4.30.까지 정해짐에 따라 신청 전 공익직불제 사전 준비사항 및 변동사항과 농업경영영체 등록 관련 개정 내용 홍보에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의령 농관원은 먼저 마을 리더인 이장 239명을 대상으로 13개 읍‧면 이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설명회를 실시하고, 다음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0개 강좌에 교재로 개정내용을 편입하였으며, 2.10.까지 직원이 직접 참석하여 설명하거나,영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바뀐 제도를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바뀐 규정을 보면 먼저 소농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으로 증액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은 기존 논콩 한정에서 두류(콩‧팥류)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직불금 단가는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농지요건도 작물을 재배한 거의 모든 논이 대상이 된다. 반면 지켜야 할 공익기능도 강화되었다. 의무실천사항인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공익증진교육 이수,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받는 총 직불금에서 10%~40%까지 감액된다.
또한 「농지법」을 위반한 사인 간 불법 임대차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제외되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모든 임차농지는 농지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농림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요건도 개정되었다.
기존 불법, 거짓 등록 시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되어 2.17.부터「농업경영체법」이 개정‧시행되므로 정확한 등록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박성규 소장은 “ 직불금 신청 전에 먼저 내 농사 정보에 변경이 있다면 직불금 신청 전 적기에 농업경영체등록 변경을 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공익직불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였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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