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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령군의회가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하여 의령군 공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의령군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김규찬 의장이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등 의령군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작부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의령군은 지난 1월 10일 하종덕 부군수가 군청 간부들이 임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령군의회 의장이 단행한 5급 사무관 승진인사에 대해 일방적인 파행 인사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 부군수는 입장문에서 “인사에 앞서 군과 의회 양 기관 협약에 따라 5급 요원에 대해 기 파견자 파견 연장 또는 신규 파견을 요청해야 함에도 의장 독단으로 인사예고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며 “기관 간 협약을 어기고 의장의 일방적인 인사 행태는 신뢰를 훼손한 무책임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승진내정자 A씨는 의령군 공무원으로 21년간 근무하면서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고, 군청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능력이 뛰어나다”며 “이번 인사위원회에 올라온 6급 4명 중 1등을 차지할 정도여서 승진내정자로 발탁했다”며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군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장은 후보자 4명이 군의회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내정자로 결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군은 “당시 군의회 6급은 행정직 2명, 공업직 2명으로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공업직은 5급 정원에 공업직 직렬 없어 원천적으로 5급 승진을 할 수 없고, 승진 의결일 기준으로 5급 승진 최저 소요 연수인 3년 6개월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직 2명 중 1명도 승진 최저 소요 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5급 승진 가능자는 1명뿐”이라며 “2023년 12월 27일 5급 승진 예정자를 행정직렬 1명으로 인사 예고한 점은 특정인을 위한 인사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군은 파행 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파행 인사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군은 “승진내정자가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다는 부분은 의령군 입장문에 명시하고 있듯이 8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다는 의장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부분은 6급 기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1년, 주민생활지원과 6개월 등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행정과 근무는 9급 시기에 2년을 근무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령군은 “이처럼 의장의 답변은 파행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 번 파행인사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지난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2항이 신설됐다.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는 인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공존을 위해 별도 협의가 있을 때까지 의령군의회 직원은 의령군에서 의령군의회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군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결정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2023년 7월까지 양 기관 간의 인사운영을 해오고 있다. 이후 별도 협약 체결이 없어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령군의회 의장은 2024년 상반기 인사에 앞서 양 기관의 협약에 의해 5급 요원에 대해 현 파견자의 파견연장 또는 신규 파견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협약서 상의 의령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한만을 내세우며 의령군의회 의장 독단으로 2024년 상반기 인사예고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의령군청 사무관 B씨는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진한 사람들은 이번 의령군 의회 인사를 보고 허탈하다”며 “무슨 대단한 업적이 있다면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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