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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 모두 4명 등록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31호입력 : 2024년 01월 04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1월 3일 현재 모두 4명이 등록을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국민의힘 박상웅(63) (전)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위원 자문위원, 국민의힘 박용호(58) (전)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지청장 (전)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국민의힘 박일호(61)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부이사관) (전)밀양시장, 국민의힘 류진하(60) (현)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특임교수 (전)국회의장 정무비서관 등이다. 이들은 모두 밀양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밀양신문 의령신문 THE함안신문 창녕신문 등 4개 지역 신문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출마의 변, 지역공약 사항,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 학력, 경력 등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를 직접 통화하는 지지호소, 공고한 수량범위 내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 기간인 오는 3월 21∼22일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31호입력 : 2024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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