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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시행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은 대상필지 151지구 26,288필지 중 2023.12월 말 현재 완료 21지구 5,89필지 추진 중 17지구 3,247필지 24년 계획 3지구 575필지를 포함 약 35%가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의령군은 2012년 정곡면 백곡리 31 주변 538필지를 시작으로 2013년 대의 마쌍1, 2014년 백야를 마무리하면서 탄력을 받아 2016년 3지구를 하는 등 매년 2 ̴3개 지구를 추진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무려 8개 지구 2023년에는 7개 지구씩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경남지역 사업완료 15%보다 5%P가 높은 20%가 완료 되었다.
의령군은 지적재조사사업추진사업 우선순위를 토지소유자 2/3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와 마을이장과 토지소유자의 참여에 따라 우선추진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사업량 과다에 따른 진행 중인 사업이 많아 내년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을 3군데 밖에 선정하지 못했다”며 “경남 타시군보다 사업 완료를 평균 필지이상 추진하였다.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완료를 계획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우리나라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왔으며 그 결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면적이 전 국토의 15%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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