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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제4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03일
의령군은 26일 의령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사업지구인 가례1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심의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전경훈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과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의령군은 전체면적의 약 12%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 지난 2012년부터 총 38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현재까지 21개 지구를 완료했다.

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2021년 사업지구인 가례1지구(565필/140,637.5㎡),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 9건/14필지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2021년 사업지구인 가례1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 완료를 공고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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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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