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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신번2지구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23일
의령군은 지난 15일, 부림면 신번2지구, 19일, 의령읍 서남1지구, 가례면 봉두3, 봉두4지구 총 4개 지구 1,122필지 366,258.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신번2지구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2/3와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부림면 신번2지구 755필(197,917㎡), 의령읍 서남1지구 206필지(106,304.1㎡), 가례면 봉두3지구 87필(31,563.8㎡), 가례면 봉두4지구 74필(30,473.6㎡)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향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도면 등을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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