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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의령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김판곤 의원 발의,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도모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03일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에 따르면 ‘의령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우리군의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이다.

군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요소 등을 저감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된다.

이번 조례에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그에 따른 실태조사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김판곤 의원은 “의령군의 교통약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조례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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