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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의령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김창호 의원 발의,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군정발전 기여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03일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에 따르면 ‘의령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창호 의원(사진· 의령군 라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우리군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이다.

현재, 의령군은 정보공개 운영 규정으로 군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조례를 통해 군민들이 알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에는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김창호 의원은 “정보공개를 통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민의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자치가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조례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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