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획위원회 자문도 별다른 이견 없어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141번지 일대(17만2천492평) 골프장 유치와 관련, 군이 이 일대에 대한 군 의회의 용도지역변경 찬성의견을 받아내고,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별다른 이견 없이 마쳐, 골프장 인가신청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의령군이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의령읍 대산·만천리 일대 골프장 유치를 두고 건설교통부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또 모 단체에서 칠곡면 내조리 일대에 골프장 건설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그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군은 하리 일대 골프장 유치와 관련,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군 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인 경남대학 토목환경공학부 차희석 교수를 비롯해 마산대학 환경바이오테크학부 이태영 교수, 창원대 건축학과 이강주 교수, 창신대학 토목과 이동락 교수, 경남발전연구원 김영규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군 계획위원회 간사인 지역경제개발담당 남대근 주사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였다”며 “대부분 골프장 개발에 따른 지하수 부족, 농약 피해,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계획위원회에 농민이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인사는 배제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아쉬움을 남겼다.
군 의회 산업건설위원인 김규찬 의원은 “지역발전의 명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골프장사업 인가 전에 해당 부지를 70%나 매입하는 행위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군은 이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마무리짓는 대로 군계획시설결정입안확정 및 결정을 경남도지사에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군 의회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묶여 있는 17만2천492평 규모의 골프장사업 대상 부지인 하리 일대를 체육시설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군의 입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군의 입안은 김해시 한림면 강모씨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제안서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과 주변 시·군의 레저인구를 수용하고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또한 작금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등을 고려하여 자체사업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골프장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현실에서 우리 의령지역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가운데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회는 “골프장의 개발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리 일대 골프장사업 대상 부지는 남해고속도로 군북IC로부터 6.5km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부분 표고 400m 이하에 경사도도 30도 이하의 완만한 분지형의 지형형태를 보여 골프장사업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