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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입안에 관한 의견제시 등 처리
의령군의회(의장 전병욱)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제140회 임시의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의회는 △의령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계획시설(체육시설)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령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령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회기운영의 자율성확대를 위해 정례회, 임시회 구분 없이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 범위 내에서 회기를 자율 운영하기로 했다.
의령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자이미지공인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임위원회위원장별로 명칭을 나열해 개별 표시하던 것을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 통합 표시해 명칭 변경시마다 조례개정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로 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적 기구폐지 및 여유기구 도입과 재난관리기구 설치 등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기수설치 및 폐지와 담당 업무조정을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오는 6월 30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전환해 인구 증가 시책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특수시책업무를 담당할 여유 기구로 시책추진단을 설치한다.
여유기구인 시책추진단은 행정과의 인구증가시책팀, 경제개발과 기업 유치팀, 문화체육과 소싸움장 조성 및 운영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개발지원팀 업무를 인수해 시책평가, 인구증가시책, 기업유치, 소싸움장 조성 등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특구 등 군수가 선정하는 시책, 120민원봉사 사무를 추진한다. 시책추진단 설치로 종합민원실을 폐지하고 담당사무는 관련실과로 옮긴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해 행정과 민방위업무, 건설과 재난방재업무 등을 인수해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담당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경제개발과는 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건설행정담당이 폐지되고 과표담당, 산림경영담당, 하천담당, 복구 지원담당, 지역협력담당, 민방위담당, 시책평가담당, 방문보건담당 등 8개 담당이 신설된다.
의령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564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이 1명 증가해 565명으로 개정됐다.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하기로 한 재산세를 토지는 9워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 납부시 산출세액의 1/2을 나눠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자동차세 중 ㏄당 세액이 적용되는 1천500㏄ 배기량 기준을 1천600㏄로 조정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돼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돼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 규정이 신설됐거나 삭제된 조항을 정비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정됐다.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령읍 하리 산141번지 일원에 체육시설(대중골프장) 설치를 위해 관리지역 39만3천542㎡와 농림지역 17만6천67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의령군결산검사위원에는 제훈 의원과 이병호(의령축협상무)·강권석(정곡·전직공무원)씨가 선임됐다. <최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