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칠곡면 ‘의령 신포 숲’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동쪽을 가려야 좋다’는 풍수설에 따라 조성 마을과 역사를 함께 해 온 지역의 대표적 문화 공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0일
칠곡면 ‘의령 신포 숲’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동쪽을 가려야 좋다’는 풍수설에 따라 조성 마을과 역사를 함께 해 온 지역의 대표적 문화 공간
|
 |
|
ⓒ 의령신문 |
|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칠곡면에 소재한 신포 숲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 심사를 거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의령 신포 숲’은 칠곡면 신포리에 위치한 3천700평 규모로 수백 년 된 소나무와 참나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포 숲은 오래 전부터 마을 당산제를 지내던 곳으로 ‘동쪽을 가려야 좋다’는 풍수설에 따라 조성된 마을 비보림이다. 숲에는 표피가 회갈색과 상부는 황적색인 곡(曲)이 좋은 소나무 군락과 중간 중간 오래된 참나무 등으로 구성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 유명하였으며, 지금은 지역 문화동아리 활동과 탐방객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군에서는 신포 숲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는 등 신포 숲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신포 숲에 대한 사랑과 주변정비와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포 숲이 더욱 가치 있는 문화자산이 되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지역 문화 활동 지원과 탐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산림문화자산은 2014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산림생태·경관·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총 41건이 지정·보존되고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0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의령예술촌 ‘2025 여름낭만전’ 열려..
기고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지역사회
투쟁 차원 넘어선 실천적 민족경제 건설..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8,080 |
오늘 방문자 수 : 4,169 |
총 방문자 수 : 19,802,87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