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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록 공개 왜 늦나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1일

의회 회의록 공개 왜 늦나요?

ⓒ 의령신문


  지난해 11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열린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이 해를 넘긴 올해 1월 16일 오후 한꺼번에 공개됐다.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1월 27일 개회식 본회의 회의록은 50일 만에,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회의록은 35일 만에, 특히 의정 활동의 꽃이자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질의답변이 있은 12월 4·5일 회의록은 43일 만에 공개된 셈이다.
또 16일은 제23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가 15일부터 열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는 날이기도 했다.
왜 이렇게 회의록 공개가 늦어지는 것일까?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이 한꺼번에 공개되기 직전인 16일 오전 현재 인근 다른 시군 의회의 홈페이지를 점검해봤다.
밀양시의회의는 지난해 10월 23일 제196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가 최근 회의록이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19일까지 열린 제248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을 모두 올려놓았다. 함안군의회도 역시 지난해 12월 19일 제240회 본회의까지 모두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천군의회의 경우도 역시 지난해 12월 22일 제223회 본회의까지 모두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회의록의 경우 ‘주의’라는 단서를 붙여 ‘본 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으로서 완결본이 아니므로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의회는 회의록을 정리하는 데만 회의 시간의 4배 이상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내부 절차를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A 전 의령군의회 의원은 임시 회의록을 올려도 유권자들이 완결본으로 여겨 오기가 있을 경우 항의하는 등 부작용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현재 의령군에는 배석하는 계장 이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의령군의회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방청하는 유권자는 찾아볼 수 없다. 회의록 열람도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쉽지 않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공개된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고는 의령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유권자로서는 알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 여론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과정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7월 제5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이창섭 의장에게 기자가 질문한 적이 있다. 임기 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창섭 의장은 “열린의회상 구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군민들입니다. 자치의 주인인 군민이 봉사자인 저희들에게 큰일을 맡겨놓고 진정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이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처리되는 예산과 각종 안건들이 어떻게 편성되고 처리되는지 있는 그대로 군민에게 전달되도록 올바른 정보의 통로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민들께서도 우리 의회의 정체성과 더불어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그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의령군의회는 여전히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외치고 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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