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僞裝轉入) 어떻게 처벌될까?
장병환(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23일
위장전입(僞裝轉入) 어떻게 처벌될까? 장병환(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위장전입(僞裝轉入)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위장전입은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공무원시험 지원 및 선거에서의 투표목적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권교체 시기마다 언론을 통해 단골메뉴로 우리는 접하고 있다. 또한, 위장전입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났다. 조선시대의 경우 지방의 백성이 힘든 부역을 피하기 위해 한결 편한 한양으로 거짓 편입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위장전입 시 적발되면 중절도죄와 1급문서 위조죄를 적용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벌할까?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은 접하기가 쉽지 않다. 범법행위에 해당되나 처벌에 대해서는 단속의 실효성 등 입장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공직선거법」은 위장전입에 대해 단호하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하면 오는 11월 23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목적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유권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위장전입으로 인한 선거무효로 군의원선거구에서 일부재선거가 실시되는 등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결국 당선자는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위장전입을 한 친·인척, 지인 등은 벌금형을 선고 받아 개인적으로는 범법자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서 위장전입은 어떠한 관용도 아량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됨을 우리 유권자들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 지방선거일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서의 주인은 유권자 여러분이고 유권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됨을 인식하고 지난 선거에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축제의 분위기 속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의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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