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계 지원책 마련해야”
엄용수 의원, 대책 촉구 “농가 농업소득 월 83만9천원 2017년 최저임금도 못 벌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2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계 지원책 마련해야”
엄용수 의원, 대책 촉구 “농가 농업소득 월 83만9천원 2017년 최저임금도 못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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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하면서 농업계는 배제하고 있다”며 “농업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농업 분야의 3개월 이상 고용노동자는 17만5천825명이며, 농업경영체의 고용노동자도 2천169명으로, 여기에 3개월 미만 일시 고용노동자를 포함하면 농업분야의 고용노동자는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정부 대책에 농가 안정자금 지원과 부담완화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기준, 농가의 연평균소득이 3천719만원이며, 이 중 농사를 지어서 얻은 농업소득은 1천6만8천원인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농업소득은 월 83만9천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 최저임금(6천470원)을 월로 환산 시 135만2천230원(일 8시간, 주 40시간)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 농가의 농업소득은 현재도 최저시급보다 51만3천230원이나 적으며,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과 농가소득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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