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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착복 군의원부부 구속

검찰, 부인과 또다른 허씨 구속… 허모 군의원은 불구속 기소
착복금 당초보다 배가량 많은 1억 5천여만원으로 드러나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2월 16일
속보= 의령군 수해복구 보상금 착복과 관련 경찰조사를 받아오던 의령군의회 의원부부가 지난달 21일 검찰에 의해 긴급 구속됐다.
 부부 중 허모의원 부인인 주모(여성농업인의령군연합회 회장, 봉수면 이장)씨는 구속 기소되고, 남편인 허모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본보 1월6일자, 제125호 7면 보도>
 또 이들 부부와 서로 공모, 서류를 조작해 사망한 사람의 토지보상금을 착복한 또다른 허모(40)씨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이번 의령군 수해복구 보상금 착복사건을 수사해 온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동안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1일 허모 군의원 부부와 추가로 비리가 드러난 또다른 허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 창원지검에 구속기소의뢰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군의원인 허씨 부부가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의령군으로부터 받아 착복한 수해보상금 액수는 당초 밝혀진 8천여만원의 2배나 되는 총 1억5천여만원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원 허씨는 지난해 7월 의령군에서 시행한 `신반지구 죽전소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중 1천6백91㎡의 서류상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매입한 뒤 미등기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인우보증을 받아 자신 소유의 토지로 소유사실확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다.
 또 부인 주씨는 남편 허씨가 매입한 것처럼 작성된 토지소유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의령군청으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1천2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6월22일부터 9월6일사이 주변 농가 8명의 농지를 이같은 수법으로 조작해 25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주씨는 이와함께 지난해 9월13일 ``서암소하천 상곡안길 청계숲세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같은 마을에 사는 허모씨 등 3명 공동소유토지 5백54㎡가 도로 및 하천부지에 편입돼 손실보상금 1천3백여만원을 수령해 이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횡령한데 이어 또다른 허모씨에게도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상금을 타도록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주씨와 함께 구속된 또다른 허모씨는 주씨로부터 서류상 소유자가 사망한 토지 1천7백40㎡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것을 제안받고 주씨 부부의 보증을 받아 소유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의령군청에서 2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의령군에서 시행한 ``신반지구 죽전소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와 농작물(지장물 포함)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면서 보상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마을주민들로부터 편입토지 및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수령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특히 마을이장 직책을 이용해 마을주민들로부터 보상신청에 필요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편입된 토지중 일부 토지가 미등기 또는 공부상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객지에 있어 소재나 연락처가 불확실한 사실을 악용해 자신들의 소유토지인 것처럼 ``소유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사람 소유의 농지를 임차경작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차 경작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상신청서류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5천여만원의 수해보상금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창원지검은 이들을 구속기소한데이어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번 범행에 개입됐는지 여부와 사전인지 등 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인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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