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클럽 불법 무단증축
준공후 12평 늘려 임대·농지 불법성토도 자행 군 농지임대 알면서도 성토허가 비난 자초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28일
의령농협 하나로클럽이 지난 12일 개장하면서 당초 준공된 설계도면을 무시한채 클럽입구 12평정도(41.83㎡)를 무단으로 불법증축해 임대한데다 클럽뒤편 개인소유의 논 3백여평을 불법 성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의령군은 불법성토 등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로부터 묵인의혹과 함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의령농협은 의령읍 서동리 서광아파트앞 부지 1천여평에 총 사업비 26억원을 들여 연면적 4백여평의 하나로클럽를 신축, 지난 12월 준공을 받은 뒤 개장을 앞둔 지난 1월초 클럽입구 12평정도를 무단증축해 가게 2개를 만들어 임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령농협 하나로클럽은 개장 하루전인 지난 11일 클럽뒤편 개인소유의 논 4필지중 3필지 3백여평을 군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 성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하나로클럽측은 이과정에서 논 4필지 지주중 한명인 권모씨가 군에서 성토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권씨 소유 1필지(81평)에 대해서만 부지사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권씨가 지난 10일 군으로부터 성토허가를 받아오자 타인소유 3필지까지 1m정도 높이로 불법무단성토 했다. 군은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특히 권씨에게 논에 대한 성토허가(80평)를 내주는 과정에서 권씨가 하나로클럽측에 임대해주기로 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가후 6개월내 창고를 짓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권씨가 당초 허가목적을 위배하도록 방기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하나로클럽 관계자는 권씨와 권씨소유 토지(논) 1백20평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81평을 전세 6천만원에 2년간 임대사용키로 계약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8일 의령농협 하나로클럽측에 건물 불법 무단증축부분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토록 시정조치토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시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성인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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