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지난달 29일 국회통과 자연재해 국가가 보상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19일
올해부터는 농민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됐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성화로 보다 적극적인 영농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는 국가가 손해율 200% 이상의 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200%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과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 돼 시행해 왔으나 민간보험회사들이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등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 모두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으로 손해율 200% 이상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보험기금을 만들어 부담하고 농협과 민간 보험사는 200% 이하 통상적 재해만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는 국가와 농협, 민간보험사가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내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을 설치키로 했으며,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가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이 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상품목을 향후 10년간 현재의 6개 품목에서 30개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등이 재해보험 참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LG화재, 동부화재 등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현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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