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진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확정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 위장전입을 도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철진 의원이 의원직을 결국 상실했다. 서 전 의원은 그동안 무소속으로 출마해 2선을 하고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14일 대법원은 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이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은 지난해 12월 서 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보다 많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서 전 의원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올해 2월 24일 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4∼5월 친형과 지인 가족 등 10여 명이 자신의 선거구인 의령군(나)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 중에서 자신의 거주지역인 가례면으로 위장전입하자 세대주 란에 확인 서명을 해준 혐의를 받았다.
서 전 의원은 2명을 뽑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817표를 얻어 허수석의 812표에 비해 불과 5표를 더 얻어 2위로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