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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진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확정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1일

서철진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확정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 위장전입을 도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철진 의원이 의원직을 결국 상실했다. 서 전 의원은 그동안 무소속으로 출마해 2선을 하고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14일 대법원은 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이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은 지난해 12월 서 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보다 많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서 전 의원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올해 224일 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45월 친형과 지인 가족 등 10여 명이 자신의 선거구인 의령군()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 중에서 자신의 거주지역인 가례면으로 위장전입하자 세대주 란에 확인 서명을 해준 혐의를 받았다.


서 전 의원은 2명을 뽑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817표를 얻어 허수석의 812표에 비해 불과 5표를 더 얻어 2위로 당선됐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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