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암마을 하수처리장 봉수초교 바로옆 설치 반발 불러
학교·총동창회 “학교 5m이내 공사 안돼” “학교 보건법에도 위배” 주장 군 관계자 “하수도법상 문제없어 주민에 충분히 설명 동의 받아 착공”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1월 25일
의령군이 학교환경정화구역인 봉수면 서암마을 봉수초등학교 담장울타리 바로옆에 학교측과 사전협의나 통보도 없이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착수하자 학교(교장 남영식)측과 학부모 및 총동창회(회장 정순호)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은 서암마을 하수도의 효율적인 처리와 방류수역 수질오염저감 등을 위해 총공사비 4억5천여만원을 들여 서암마을 하수처리장을 건설키로 하고 봉수초등교 바로 옆 토지(논)를 매입, 지난 7일(일)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는 (주)한성엔지니어링(대표 강선용, 마산시 오동동)이 지난 7월 군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돼 24일 현재 터파기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군과 공사업체인 (주)한성엔지니어링은 공사지역이 학교 바로옆으로 학교환경정화구역내 학교보건법상 규제지역인데도 불구, 학교측과는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측과 총동창회는 군이 마을 하수도처리장 공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은 학교울타리(경계선)에서 약 5m 내외로 학교보건법상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하수처리장이 들어올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에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백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해 아동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특히 학교측과 총동창회측은 군과 봉수면, 공사업체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7월부터 주민설명회 등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학교측에는 한마디 사전협의나 통보도 없었을뿐아니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시설 설치 철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요일인 지난 7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 7일부터 공사강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해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 학교 김대섭교감은 “공사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지난 9월초 군에 공문을 보내 시설설치 철회를 요청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답신조차 없다가 학교가 쉬는 일요일을 택해 공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봉수초교 총동창회 정순호회장은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는 오수처리장시설 설치가 불가한데도 군이 주민설명회를 2차례나 가지면서도 정작 관련법과 연관된 학교측을 배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전협의나 통보도 없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학생이나 주민들은 물론 교육청까지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회장은 또 공사업체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학생들과 주민들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사표지판과 안전시설도 전혀없이 깊이 5m가 넘는 터파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업체를 비난했다. 이에 따라 학교측과 총동창회는 지난 15일 서암마을 회관에서 이 마을 이장, 주민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군에서 법규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공사취소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서암마을 박주석이장은 “이 시설은 당초 학교옆 하천 건너편에 추진됐으나 해당토지 지주가 토지매입을 불허해 현위치로 옮기게 됐다”고 밝히고 “지난 7월 군에서 주민설명회 당시 학교보건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주민들이 현위치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이에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시설중인 마을 하수도처리시설은 학교나 의령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하수도법(제6조의 2)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오수처리 시설”이라고 말하고 “이와관련 교육청에도 지난 9월16일 인터넷 이메일로 회신을 보냈으나 교육청 이메일에 문제가 있어 접수가 안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안전시설 미비등에 대해서는 공사업체에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에 만전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사업은 군이 마을단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화정면 보천지구, 용덕면 가미지구, 궁류면 평촌지구, 유곡면 송산지구 등 4곳이 준공돼 가동중에 있으며, 서암지구에는 총 사업비 4억5천여만원을 투입, 내년 5월 완공예정으로 하루 50톤의 서암마을 생활오수를 처리하게 된다. <이성인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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