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의 올바른 인식 계기돼
1950년 경남 의령 국민보도연맹 사건, 1948년부터 1953년까지 경남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950년 의령 미군폭격 사건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관련 결정문이 지난 7일 의령군 홈페이지 게시됐다. <관련 내용 3면>
이날 의령군 홈페이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관련 결정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역사의 올바른 인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경남 의령 국민보도연맹사건 결정문(2009.11.17결정) 1부, 경남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결정문(2009.11.17결정) 1부, 의령 미군폭격사건 1부(2008.12.30결정) 1부 등을 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 2009년 결정문이 나왔지만 그동안 지자체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취해졌다.
권고 미이행 지자체는 경남에서 산청군, 함안군, 밀양시,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 창녕군, 고성군 등이다. 의령군의 경우 가족관계는 정정됐지만 역사기록은 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번에 결정문을 게시하게 됐다. 문의처 : 의령군 행정과 교육대외협력담당(☏570-2130)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