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전무 연봉제 도입
중앙회, 지역조합제도개편 확정 내년 시행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1월 24일
농협 조합장과 전무에 대한 연봉제가 도입된다. 또 조합의 전문 책임경영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전무 임기제와 상무 정수제도가 시행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6일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역조합의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조합장과 전무의 급여체계를 연봉제와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조합장의 경우 기본연봉을 3천5백만∼5천5백만원 수준에서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경영성과에 경제사업 비중과 영농자재 무상지원·복지지원 등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 실적, 배당과 같은 농업인 지원실적을 새로 포함시켜 농업인들에게 다가가는 조합으로 거듭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무 임기제를 도입, 2년마다 전무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재임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조합별로 3명까지 운용할 수 있었던 상무의 수를 2명 이내로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도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군 단위 조합이나 3개 이상 합병조합 또는 지역사무소가 5개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상무를 3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현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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