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민설명회 개최
의령군은 읍 신시가지 조성1단계 사업구간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령군은 지난 21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의령 신시가지 조성 보상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보상하는 토지와 지장물은 1단계 사업구간 내에 있는 미보상 사유토지 21필지 37,349㎡이다.
군은 9월 중에 감정평가를 하고 10월 중에 본격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년도에 1차로 145,297㎡의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한데 이어 이번 사유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1단계 사업구간의 84%를 매입하게 된다.
대부분 국공유지인 나머지 잔여토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취득하게 되며, 보상이 마무리 되고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신시가지 조성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전체면적은 821,575㎡이다. 이 중에서 1단계 개발면적은 217,692㎡(2009 ~ 2014년), 2단계 개발면적은 481,394㎡(2015 ~ 2017년), 3단계 개발면적은 122,489㎡(2018 ~ 2021년) 등이다. 추정사업비는 146,499백만원이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