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
30일까지 신청받아
의령군은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으로 융자금 70억원을 연리 1%로 지원한다.
군은 올 상반기 70억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7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다. 융자 대상자는 7월 중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까지이다. 농업인단체나 법인체의 경우에는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은 1억원까지이고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토록 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의령군 유통회사 등 생산자 단체 및 법인체의 경우에는 운용 가능기금의 70%까지 지원하여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축산물 선도․수매․매입․매취자금으로 1년간 무이자 지원, 농․축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의령군은 FTA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연리 1%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금 40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기금 35억원을 확보하는 등 2014년까지 총 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중․장기 농업경영 자금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