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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받아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월 8일까지 접수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02일

의령군은 20일부터 농어업 경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38일까지 2012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융자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을 위한 사업운영자금이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농어가의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사용할 수 있다.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두 자금 모두 연 1.0%이다.


특히 운영자금의 경우 매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던 것을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기간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내달 8일까지 신청하면 의령군농림수산사업심의회를 거쳐 도에 추천하게 된다. 도는 시군의 추천대상자들에 대한 상반기 지원 계획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328일부터 신청농가에 융자지원을 하게 된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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