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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잔디포업장 골프장 불법 둔갑

군산림조합 규정어긴채 불법전대… 군에서 요구 서로책임 미뤄
의령경찰서, 불법 골프장조성 영업 학교이사장 긴급체포 조사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13일
의령군과 의령산림조합이 군 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인 의령읍 대산리 남강변 일대 6만여평에 이르는 잔디포사업을 특정개인에게 전대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전대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잔디포사업장의 불법전대는 군과 조합측이 위탁운영규정상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서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에 이뤄진데다 오히려 군이 특정개인에게 전대해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를 전대받은 업자가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골프장영업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나 군과 조합측이 불법영업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의령경찰서는 지난 2일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거주 김모(58·국제금융고 이사장)씨를 불법골프장 운영과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의령군산림조합으로부터 의령읍 대산리 남강변 일대 4만5천여평의 잔디포사업장을 임대받아 체육시설업 등록도 하지않은채 불법으로 9홀짜리 골프장을 만들어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현재까지 1년여동안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그동안 이용고객들에게 9홀은 2만원, 18홀(왕복)은 3만원씩의 이용수수료를 징수, 일주일에 약 3백만원씩 현재까지 5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불법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자신의 소유인 버스 1대도 구조변경승인없이 구조를 변경, 영업에 이용해 오다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김씨가 불법운영해 온 골프장은 확인결과 의령군이 잔디포사업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대산리 남강변 일대 6만여평에 총사업비 33억6천여만원을 들여 조성한 사업장으로 지난 2000년 2월까지 군에서 운영하다 2000년 3월 의령군산림조합(조합장 조충규)에 5년간 위탁계약(위탁임대료 1년에 6천만원)을 맺어 조합측에서 운영해 오다 조합이 지난해 9월부터 김씨에게 년간 6천만원에 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전대이후 산림조합측에 잔디포 수거비용으로 2천8백만원과 1년치 임대료중 3천만원을 우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령군산림조합(조합장 조충규)은 특히 김씨와 잔디포사업장에 대한 불법전대계약을 하면서 군의 허가없이는 골프장시설이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도 김씨로부터 골프장시설을 위한 잔디수거비용으로 2천8백만원을 받고 골프장시설공사를 하도록 해줘 불법영업을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령군도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잔디포사업장을 군에서 요청해 김씨에게 불법전대 한 후 골프장특구로 지정하려는 작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애당초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의령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잔디포사업장 전대는 위탁규정상 할수없도록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전대당시 군관계자가 김씨에게 전대해줄 것을 요청해 전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조합측에 전대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며 규정상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모(53·의령읍 대산리)씨는 “강변에 골프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하고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군의 묵인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불법특혜가 아니냐”며 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성인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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