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의원 2차례 선거법 위반
선관위, 지난 8·9월 위반사실 각각 통지… 고발은 않해 17대 총선전 동창회 등서 지지발언·공무원 이용 드러나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13일
의령·함안·합천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김영덕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21일과 9월23일 두차례에 걸쳐 17대 총선과 관련 각각 선거법위반사실 통지와 공명선거협조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그러나 김의원측에 위반사실 통지와 협조요청만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선자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의원의 이같은 위법사실은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제보자의 함안선관위 제보에 의한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두차례나 위반통고를 받았다. 김의원은 17대 총선전인 지난 2003년 12월 지역구 한 고교 동창회에서 가진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동문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역시 기댈 곳은 동문밖에 없다”는 등 지지호소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보자는 증거자료까지 첨부해 지난 7월 함안선관위에 제보, 조사를 거쳐 지난 8월21일 함안선관위는 경남도선관위와 협의해 김의원에게 선거법위반사실을 통지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9월9일 한 제보자로부터 김의원이 지난 4월 17대 총선후보 TV합동토론회를 며칠 앞두고 함안군내 한 면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칠서지방공단 활성화 방안`` 과 `농촌인구 늘리기 정책``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선거에 이용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제보자는 특히 이와관련 김의원과 면 공무원간 전화로 주고받은 대화내용까지 녹음한 자료를 선관위에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선관위는 이에따라 지난 9월23일 김의원에게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경미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명선거협조요청만 한 반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선거관련 중립업무위반으로 선거법위반사실 통지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의령군 의령읍 중동 거주 박모(56)씨는 “선관위가 김의원이 당선자 신분으로 선거가 끝났다고 고발조치는 하지않고 행정처분만 내린 것은 봐주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인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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